Posted in "저장창고/Info" 2009/04/13 12:38


안녕하세요. 성남시의회 정기영의원입니다.

그동안 확실한 자료가 없어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더이상 늦출수 없기에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미동 23-3번지에 수원보호감찰소 성남지소가 설립된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2009년 올해 설계에 들어가서

2010년 내년 분당 구미동에 보호관찰소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미금환승역에 따른 환승주차장을 유치하려고 미금역 일대의 부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중 구미동23-3번지(현재 방송통신대 옆 공터)가 적지라고 판단하여 추진하려고 했지만

성남시땅이 아닌 재정경제부 땅이라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면 쉽게 땅을 매입 할 수 있을거란 이유였지요.

하지만 2005년 5월 재정경제부에서 법무부로 무상관리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구미동23-3번지는 보호관찰소 부지로 계획되었더군요.

 

앞으로 신분당선 미금환승역이 확정되면 미금역 주변에는

주차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2008년 작년에 미금역 주변에 불법주차단속된 건수가 무려 115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아 질 것이며 결국 미금역 주변에는 주차대란이 일어나 교통허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금환승주차장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정기영 올림


[그외]


구미동23-3번지는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에 5층~8층의 건물을 지을수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는 3층으로 설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건물을 지을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지구단위계획심의에서 통과되면 성남시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줄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심의에서 부결시키면 앞으로 분당지역 상업지역에 5층이하 건물을 지을수가 없게되는데..

이곳에 계신분들중 전문가가 계시면 도움의 답글을 주십시요..

 

저의 홈페이지는 http://www.kiyoung.or.kr 이니 이곳에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임태희의원홈페이지 관련사항 답변]


금곡동 보호관찰소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법무부에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재사회화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전국 57개의 법원이 있는 곳에 51개가 있으며 도심 한 복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수용기관이 아니고 교육기관으로 법무부 직원 25명이 상주하며 근무하며 행정업무인 음주운전자의 수강명령, 사회봉사, 판결 전 조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
위반한 사람들이 출입은 하나 위험성은 낮다고 합니다.
본 취지에 반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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